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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6.18 2014고단4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22:20경 군산시 해망로 18 시외버스터미널 옆 골목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D에게 “씨발놈들아 니들 경찰관은 뭐하냐. 니들 돈먹었냐. 개좆같은 소리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같은 날 23:00경 군산시 E에 있는 군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인적사항 확인에 대하여 불응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너 내가 옷 벗겨 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라고 소리치며 종이컵에 들어 있던 물을 뿌리고,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고, 더 나아가 파출소 내 벽, 출입문 등을 향해 대변 묻은 바지를 휘두르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군산시 해망로 18 시외버스 터미널 옆 골목길에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G에게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