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 새벽 무렵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앞길에서, 위 마트의 물품 보관 천막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부탄가스 56통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재개발로 인해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서울 강동구 F아파트 2단지 234동 1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부탄가스 중 16통의 뚜껑을 열고, 가스 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된 부탄가스를 입과 코로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감정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