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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7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5: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여의2교 남단부터 같은 구 버드나루로 130에 있는 삼성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이륜차통행금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