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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4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E, 여)를 고용하는 등 2018. 8. 25.경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피고용 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채용한 외국인의 수, 종사 업종 및 고용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