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21 2017가단32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508,34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22.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2017. 3. 3.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일부 변제하고, 현재 남아 있는 대금이 123,508,344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23,508,344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물품공급 다음날인 2015.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