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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7.23 2020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4.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00:5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도로를 봉곡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1, 2차로를 걸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뉴E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