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0 2019고단1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 ‘C’ 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0세)과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