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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3 2016고단5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15: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 교리에 있는 풍산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전자화 문서), 본청 결 격 조회( 전자화 문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