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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19나2040582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진행시 불가피하게 열에 의한 요관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뇨기과 의사와 함께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이 사건 수술 종료 전 요관 손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피고 병원 담당 의사가 요관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요관 손상은 외인성 손상이 대부분이고, 그 중 산부인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② 산부인과 수술 중 요관 손상의 빈도는 0.1% 내지 0.5%로 보고되고 있는데, 요관은 골반 가장자리에서 방광으로 진입하는 경로에서 여성 생식기관에 근접하여 주행하고, 해부학적으로 요관, 방광이 자궁에 근접하여 있어 전자궁적출술 시행시 다른 구조물에 비하여 손상 가능성이 높은 사실, ③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을 빨리 인지하고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을 막는데 중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로 발생한 요관 손상은 수술 후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해부학적으로 수술 후 장기구조가 망가져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