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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4. 11. 10.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소유차량으로 등록한 B 포르테 오토바이를 폐지하고 C 보이즈 125cc 오토바이를 신규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인 2020. 1. 5.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KICS화면 이륜자동차신고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