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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86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유사 수신 업체인 G에서 그룹장으로 일하던 중 검찰수사로 G 대표 H이 구속되자,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를 최소화 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G과 유사한 형태( 기본구조는 동일하며 투자금 기준으로 복리 수익금이 적용되어 G의 경우 300%를 보장하였으나 I은 228%를 보장하고 있는 것만 차이가 있음) 인 주식회사 I을 세워 투자금을 모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J, 1209호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I(I, 이하 'I' 이라 함)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최상 위 사업자인 그룹장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F은 대표이사로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 설명, 센터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K은 F이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L 라는 이름의 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입금 통장 등을 제공하여 직원 소개 및 진상처리 등의 업무 등을 담당하고, M은 장소를 이동하면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회원 전산관리, 투자금, 배당금, 이득금 등을 송금해 주는 등 자금 및 전산관리 책임자, N은 투자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센터 관리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O( 서울대), P( 구미), Q( 대구) 은 그룹장 밑에서 각 지역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센터 장이며, R, S, T, U, V은 그룹장 밑에서 투자들에게 마케팅 플랜 및 보상 플랜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