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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506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258,264원 및 그 중 260,553,466원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외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함께 제기하였다가 2020. 1. 14.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바,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