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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3노6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전과로 피고인 A은 수회, 피고인 C은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원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및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