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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0 2017가단9786

반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9월 경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제주시 C 일대 토지를 공동매입하여 개발하는 행위에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하였다가 2010년 12월 경 위 투자에서 탈퇴하였다.

나. 원고는 탈퇴하는 과정에서 2011. 3. 10. 제주시 D(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E에 D 토지를 매도하고 2013. 9. 3.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돌려놓지 아니하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주식회사 F는 2014. 11. 7. D 토지를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다. 투자에서 탈퇴하는 과정에서 제주시 H(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2. 27. 원고가 370/491 지분을, 피고의 처 I이 121/49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원고와 I은 주식회사 E에 H 토지를 매도하고 2013. 9. 3.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으나 이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를 원고와 I 앞으로 돌려놓지 아니하다가 2014. 10. 30. 주식회사 F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주식회사 F는 2014. 11. 7. H 토지를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라.

주식회사 F는 G으로부터 D, H 토지의 매매대금 313,790,000원을 받았다.

마. 주식회사 F의 실소유자가 피고인 사실, 피고가 위 313,790,000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투자에 투자한 투자금 비율대로 위 313,790,000원을 분배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 점 이 사건 투자에 투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