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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11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욕용 장갑 제조업체인 B의 영업총괄본부장이자 위 업체로부터 제품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C장갑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김포시 D 아파트 516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E 카페’의 공지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2013년 4분기부터 B의 특허를 훔쳐 유사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회사 게시글에는 'I회사'으로 표시 J장갑 게시글에는 'K장갑'으로 표시 외 5개 업체를 상대로 고발 및 형사상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4. 2. 6. 위 업체들이 B의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사제품의 생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을 명시한 판결 결정을 받았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소매업자들에게 특허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 결정만을 받은 상태로 특허권 침해 여부 관련 판결이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목욕용 장갑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