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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22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있는 3급 장애인으로, 2015. 2. 23. 왼쪽 발목을 접질러 의사인 피고 B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피고 B에게 잠잘 때 발목 각도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보조기가 있는지 문의하였던바, 피고 B은 크렌작 브레이스라는 보조기(이하 ‘이 사건 보조기’라 한다)를 처방해 주었고, 원고는 피고 B의 처방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보조기를 주문, 제작하였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 보조기는 원고가 요구한 성능을 충족시킬 수 없는 제품이었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기를 처방하고, 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보조기 대금 상당 손해 9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요구하는 성능과 무관한 이 사건 보조기를 처방하거나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