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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7 2017가단350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6.경 피고 C, D에게 피부마사지 영업시설을 매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여 피고 C은 4,592만 원을, 피고 D은 4,000만 원을 각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은 4,592만 원, 피고 D은 4,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피고 C의 경우 2017. 12. 18., 피고 D의 경우 2017. 4.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2014. 10. 31. 원고에게 원금을 1,200만 원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당사자 간 기존 금전거래 관계에서의 정산내역 등을 고려하여 당시 피고 B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돈을 약정하는 과정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 B는'원고로부터 3,000만 원 가량을 차용한 후 상당기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자꾸 가게로 찾아와 작성을 부탁하는 바람에 부득이 차용증을 써주었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3은 위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피고 B가 원고 등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역에 불과하다)만으로는 당시 피고 B가 원고와 사이에 정산해야 할 돈이 없었음에도 원고의 강박 등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