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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구단12007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8.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26. 신청 상이를 ‘허리’로 하여 '2012. 4.경 파주시 소재 강북훈련장 진지 포대 전술평가 훈련 중 대항군 임무를 수행하다가 바위에서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으나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 후 차량정비와 장기간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 되었다

'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1016. 11

4.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에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요추5번-천추1번’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12. 4. 25. 포대 전술 평가 훈련에서 대항군 임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바위에서 미끄러져 요통이 발현되었고, 그 후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차량정비와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증상이 악화되었는바, 따라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어서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