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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7.21 2015고단1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논산시 C에 있는 식당 주방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노래방에 가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이 17:47 무렵 이미 판시 식당을 떠났음에도 그 이후인 19:30경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죄사실과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D을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 이후 D이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는 것을 보았다는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식사대금 액수 때문에 실랑이가 있었을 뿐이며 위 범행과 관련하여 실랑이가 없었다는 G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1. E의 법정 진술(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도 없으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없다. G는 당시 E을 본 적이 없다고 하였으나, E은 판시 범행을 목격하고 곧바로 위 식당을 나갔다는 취지이므로 G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F의 법정 진술 경찰에서는 D으로부터 판시 범행에 관하여 항의를 받은 자가 G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명확히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D의 진술,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의 모순점이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