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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2 2015고단590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란한 정치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3. 16. 13:35경 시흥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 세로 8.5cm )을 위 D파출소 출입구 유리문에 힘껏 던져 위 유리문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속 파출소 출입구 유리문을 손상하려고 하여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E을 향하여 힘껏 던져 E의 허벅지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