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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9 2016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20:30 경 구미시 임은 동에 있는 ‘ 뉴스 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 레이 케미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장애인인 아내와 딸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