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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43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5. 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매매 상가에서 중고차 딜러로부터 C 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9,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대출금 채무 중 3,467,972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63-10에 있던 ‘ 주식회사 푸토 피아’ 사무실 앞에서 ‘D’ 라는 사채업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 금의 규모 및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