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00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E와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하였고, ② 근로자 F, G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회사의 손해 배상금채권 또는 주정 차위반 과태료 대납에 따른 회사의 부당 이득금 반환채권 등과 상계하면, F에게는 지급해야 할 임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G에게는 정 산한 금액 727,3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E와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 기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서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 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