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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18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2015고단1864) 피고인 A는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는 2013. 8. 14.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40평 규모에 안마방 8개, 공용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추고 성매매를 하면 그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태국여성인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교부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료 명목으로 29,100,000원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일당 8만원을 받기로 하고 그곳 카운터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제1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