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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0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반소피고) A은 3/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인정사실 망 D는 1970년대에 서울 용산구 E 대 227.1㎡(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3층 병원 및 주택, 근린생활시설(이하 ‘피고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1987. 2. 16. 상속을 원인으로 서울 용산구 F 대 137.5㎡(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원고 A의 지분 : 3/5, 원고 B의 지분 : 2/3), 그 지상에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원고들 지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0. 12.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신축 당시에는 원고들의 지분이 각 1/2이었는데, 현재에는 원고 A의 단독소유이다). 원고들이 원고들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무렵 이미 별지 도면 표시 5,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이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담장이 원고들 토지 부분을 침범하였다고 여기고 당시 피고 토지의 소유자인 망 D에게 이의를 하였다.

결국 원고들의 신청과 망 D의 동의 하에 대한지적공사가 1990. 2. 12. 이 사건 담장선과 지적도의 경계를 대비하는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담장이 지적도의 경계를 침범하여 원고들 토지 위에 설치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그 후 망 D가 1991. 12. 17. 사망하여 G, H, I, J이 피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일괄 상속하였다가 1995. 1. 3. 피고에게 매도하였고, 피고는 1995.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일괄 취득하였다.

현재에도 원고들과 피고는 이웃하는 원고들 토지와 피고 토지의 각 소유자로서 지적도의 경계선이 아니라 이 사건 담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