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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439

임대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를 개시한 2012. 10. 5.로부터 5년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3. 6. 4.경 B에게 광주시 C아파트 101동 1408호 임대주택을 매매대금 2억 원에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대사업자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