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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1 2017나30425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2016. 5. 13. 송달받았는데, 이처럼 피고가 소 제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공시송달이 되었다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모른데 대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법인인 소송당사자에 효과가 발생할 소송행위는 그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의 행위거나 그 자연인에 대한 행위라야 할 것이므로 동 법인에의 소장, 기일소환장 및 판결 등 서류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70 판결 참조), 그 송달은 법인 대표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함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영업소 또는 사무소'라 함은 당해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대표자가 겸임하고 있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법인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는 그 대표자의 근무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1176 판결, 1997. 12. 9. 선고 97다31267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송달불능 되다가, 원고의 2016. 5. 11.자 주소보정에 따라 2016. 5. 13. “경북 봉화군 C”에서 직장동료 D에게 송달된 사실, ② 이후 2016. 7. 15.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판결 정본이 위 “경북 봉화군 C”에서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 되어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③ 위 “경북 봉화군 C”은 피고의 대표자인 E가 이사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