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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7누345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0. 10. 부동산 취득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2면 7행부터 3면 9행까지)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8행 이하의 “분할전 회사”를 “B”로 고친다.

2면 11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B의 ‘모든 투자자산’과 ‘서울 소재 모든 재산’의 사업부문을 분할대상으로 한 분할계획에 따라 2011. 9. 30. B로부터 서울 종로구 D 대 756㎡, 서울 종로구 E 대 19.8㎡, 서울 종로구 F 대 56.2㎡, 위 각 토지의 지상 건물, 서울 종로구 G 대 264.5㎡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장기금융상품, H 주식회사, 주식회사 J 등이 발행한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등의 자산을 양도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적격분할로 승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2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2면 20행, 3면 6행의 각 “라”를 순차로 “마”, “바”로 고친다. 【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약 15억 원,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은 약 200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 주식은 H 주식회사 등 원고의 100% 지분권자인 K가 지배하는 계열사들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B가 오랜 기간 보유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B로부터 승계받은 후 그 중 일부를 처분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보유하면서 다른 계열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도 하였다.

】 3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