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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220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병역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601)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질병을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 질병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에서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의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증 등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들을 제출하며 선고기일 변경만을 신청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