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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27558

자동차저당권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자동차에 관하여 전주시 차량등록과 1993. 1. 2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