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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4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 08:3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팔꿈치로 위 식당 현관문 유리를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5.경 서울 성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약 20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여, 64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 등으로 인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인 F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