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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68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19. 확정되어 2011.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G은 2013. 6. 4.부터 2014. 3. 31.까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자본조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E와 함께 주식회사 F를 내세워 D의 경영권을 양수하였는데(이하 경영권 양수인 측을 ‘G 등’이라 한다), G 등은 2013. 4. 19.경 D의 실사주인 H과 사이에 ‘50억 원에 경영권 및 주식을 양수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일명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하며, 양수인이 D의 I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 이상을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G 등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5. 31.경까지 인수한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경영권 양수대금 대부분을 마련하여 50억 원을 H 등 H은 D,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주식회사 M 등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I그룹의 총괄사장으로서, D의 대주주인 J, K, L을 내세워 경영권을 양도하였는바, 편의상 경영권 양도인 측을 'H 측'이라 한다

에게 지급하였고, 아울러 워런트 1,003,764주를 인수받았다.

그런데 G 등이 위 계약에 따라 D의 I그룹 계열사에 대한 채무 20억 원을 상환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H 측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받았다.

그러던 중 H 측은 G 등과 사이에 2013. 7. 8.경'양수인 측은 2013. 4. 19.자 계약에 따라 양도인 측으로부터 인수한 워런트 1,003,764주를 행사하여 그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