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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합2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 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E( 가명, 남, 20세) 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5. 10. 10:53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는 ‘2017. 5. 10. 11:00 경’ 이다.

그러나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 첨 부] 관련 사진, D 병원 CCTV 영상 녹화 CD에 의하면 ‘ 이 사건 범행은 2017. 5. 10. 10:53 경 있었던 사실’ 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경 위 병원 9 층 3호 병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를 만졌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

’ 이다.

그러나 아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판단 ⑴’ 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았다는 사실’ 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