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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10 2014노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이 일명 ‘S 누나’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필로폰 3그램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필로폰 3그램을 수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필로폰 3그램을 소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제보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에 관하여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추징,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추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필로폰 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판매한 사실은 없음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