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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18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5. 19:45 경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 선 서울대 입구 역에 정차 중인 2431호 열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객들을 향해 ‘ 내가 왜 내리냐

개 들아 시 발’ 이라고 소리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2. 5. 19:5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소란행위에 대한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 C에게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시발 년 놈 들아 너희들은 칼로 그어야 한다", " 개 보지 년" 이라며 소리치고, 계속하여 지하철 보안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불특정 다수의 지하철 손님들과 지하철 보안관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시발 놈들 아, 전라도 새끼여 ", "야 이 보지 들아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의 각 진술서

1. E,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조( 음주 소란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