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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8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게임기 3대를 구입하여 약 1주일간 운영하던 중 단속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수사기록 41쪽), ② 이 사건 게임장 단속 당시 이 사건 게임기 3대 내부에는 각각 27,000원, 26,000원, 120,000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고, 각 게임기마다 1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8쪽), ③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이 사건 게임기 중 2대를 노인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고장난 게임기는 1대’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48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56, 57쪽), 원심 법정에 이르면서부터는 고장난 게임기 2대를 구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④ 증인 L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고장난 게임기를 테스트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당시 L가 작동하였던 게임기는 1번 게임기로 보이고(수사기록 22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쪽), 위 1번 게임기는 정상 작동하였던 게임기로 보이는 등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게임기 3대 중 1대는 이미 고장이 난 상태였다’, '제대로 작동되는 게임기는 하루에 2,000~3,000원 넣으면 하루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