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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8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10등급에 불과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F의 명의를 빌려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G’ 명의로 2010. 8.경부터 인천 남동구 H에서 빌라 24채와 원룸 36채 총 3개 동의 건물(이하 ‘H 빌라’로 약칭함)을 건축하였는데, 위 H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도 부지를 담보로 12억 9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지인들로부터 차용을 하여 H 빌라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5. H 빌라를 준공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H 빌라를 담보로 총 39억을 대출받아 토지 담보 대출금과 일부 공사비, 차용금 등을 변제하였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차용금 등이 남아있었다.

그러므로 위 빌라가 모두 분양되지 않는 이상 39억 상당의 빌라 담보 대출금과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등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여신한도에 달한 H 빌라 및 토지로는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H 빌라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I과 J로부터 각각 1억 원씩을 차용하였고,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2011. 7. 20.경 빌라 15채의 전세 설정권을 J에게 위임하였으며, J은 401호와 402호에 대하여 각각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인천 남동구 K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남동구 L, M 토지(이하 ‘N 토지’로 약칭함)에 대하여 계약금 1천만 원을 즉시 지급하면서 기존 대출금 4억 8천만 원을 승계하고, 잔금 3억 6천만 원 중 1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2011. 7. 22.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면, 나머지 2억 2천만 원 중 1억 2천만 원은 2011. 10. 30.까지 H 빌라 401호, 402호를 분양하여 지급하거나 분양이 되지 않으면 4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