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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166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유

피고가 2015. 9. 17.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자신이 위 조합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8,55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보관 D 아파트 분양계약자대장상의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