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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5나5278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0. 8. 신한카드(구. 엘지카드)로부터 카드론 명목으로 800만 원을 변제기 2005. 10. 5., 이자 연 22.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1999. 1.경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2000. 7. 10.경 삼성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각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신한카드는 2009. 4. 10.경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삼성카드는 위 카드이용대금 채권을 2005. 2. 6.경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고,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2. 2.경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각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업무규정인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매입채권의 약정지연이자율에 관하여 원래의 약정지연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연 17%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라.

2014. 11. 20. 기준으로 피고의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채무의 합계는 아래 표와 같이 36,393,397원(=원금 11,378,550원 지연이자 25,014,847원이다). A A A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의 채권을 각 양수한 원고에게 아래 1) 내지 3)항 각 금원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신한카드 대출금 부분 : 대출원리금 21,203,677원 및 그 중 원금 6,320,980원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규정에 의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신한카드 카드이용대금 부분 : 카드이용액 원리금 2,934,880원 및 그 중 원금 864,300원에 대하여 이자가 마지막으로 계산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1. 21.부터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