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7민(1),28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원고
대한민국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상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1960.2.11. 접수 제4312호로 경료된 같은 해 1.25 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2심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은 현재 원고의 소유이고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인 1960.2.11. 피고가 1960.1.2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를 한 바 있으나 그후 체납세금을 납부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압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이 분명한 원고 주장의 이사건 압류등기는 그 압류처분에 당연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압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청의 압류해제와 압류해제 조서를 첨부한 말소등기 촉탁에 의하여서만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것이고, 민사소송으로 그 말소등기청구를 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압류처분의 해제를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 바, 원판결은 같은 결론이므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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