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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7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1.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선업체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달리 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직원으로 있던 E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F을 운영하는 G에게 미지급 기계대금 2,000만 원이 있는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개발하고자 하던 통신전선 피복제거기에 대한 개발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달리 자금을 마련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1) 피고인은 2014. 3. 20. 경기 시흥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통신전선 피복 제거를 위한 약품 대금 등으로 피고인의 처형인 L 명의의 남인천농협 계좌(M)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1,500만 원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보험료 납부, 물품구입 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31.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통신전선 피복 제거를 위한 약품 대금 등으로 위 L 명의의 남인천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4. 1. 위 L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때부터 2014. 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