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것이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상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오토바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 144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 84감도31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순찰차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둔 채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끌려가면서 몸과 왼쪽 팔이 조수석 문에 부딪히고, 왼손이 조수석 문과 오토바이 사이에 낀 점, ② 피해자는 순찰차 조수석의 문고리가 부러질 정도로 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