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2목록 기재 각...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연제작 및 기획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 3. 11. 설립된 주식회사로, C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있고, D이 감사이다.
피고는 관광선진사업, 국내외 소포 화물 운송사업의 알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음반제작 및 배급업, 공연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3. 2. 15. 설립된 주식회사로,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3. 10. 16. 사임한 뒤로는 C이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다.
F은 E와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인데, E나 원고의 등기이사는 아니나, 각 회사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각 회사가 진행하는 공연업무를 총괄하였다.
2014년 이 사건 1차 공연 운송주선 E는 2014년 12월 말에 일본에서 아이돌 그룹 G의 일본 공연 ‘H 일본투어’(이하 ‘이 사건 1차 공연’이라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위 공연에 사용될 장비들을 국내에서 일본으로 반입하기로 하고, 위 장비들과 MD(Merchandising) 상품(기획상품으로 공연 등 행사에서 판매하기 위해 일회성으로 생산된 상품 등을 말한다)의 국외 및 일본 내의 운송에 관한 운송주선과 운송계약 대행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운송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5. 1.경까지 이 사건 1차 공연을 위한 공연장비의 국외 및 일본 내의 운송을 모두 완료한 다음, E에게 운송대금으로 166,25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E는 선급금으로 2014. 12. 12. 기지급한 6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대금 100,25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015년 이 사건 2차 공연 운송주선 한편 일본국 법인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일본에 아이돌 그룹 ‘G’을 초청하여 2015. 5. 8.부터 2015.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