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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2 2020고단7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목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G(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J(여, 50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