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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4노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경부터 2010. 12. 22.경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원모어’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2010. 12. 27.경부터 2011. 2. 11.경까지 등급분류를 받은 ‘오션캐논’ 게임기 4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그 영업의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게임장 허가를 받고 게임장 수익금을 관리하였으며 게임장 손님 현황을 파악하여 실업주에게 보고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도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망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상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