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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1.05 2015노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편취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나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