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B는 2012. 12. 14.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호성 굴다리 앞 도로에서 자신의 직장에서 사용하는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D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B는 직장에서 문책을 당할 것이 두려워 지인 인 피고인에게 ‘ 교통사고를 냈는데, 네 차량이 낸 것으로 보험처리를 해 달라’ 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 차로 위 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 하여 보험 혜택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B 이고, 사고를 낸 차량은 C 모닝 승용차인데도, 2012. 12. 14. 10: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피해자 악사 손해보험’ 소속 직원 F에게 ‘ 내가 G 아베 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는 취지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게 접촉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029,740원을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 사고차량 바꿔치기’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29,7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접수 조사서, 계약 조회, 면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