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 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신혼 살림을 장만할 돈 250만원을 빌려 주면 차용금에 대해 공증을 하고,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01:30 경 서울 강남구 E 202호에 있는 일명 ‘F’ 의 집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았음에도, 인근 국민은행 H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임의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I 계좌로 1,000만원, 하나은행 J 계좌로 600만원을 각 이체하고,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표, 위임장,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