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6 2017가단1167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공동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지비티코리아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지비티코리아는 2017. 8. 1. 당시 3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7. 8. 16. 피고 주식회사 지비티코리아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피고 주식회사 지비티코리아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공동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