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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1 2016노154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지능적인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 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은 특히 다수의 이른바 ‘ 대포 통장’ 을 모집ㆍ전달하는 행위 및 이체된 금원의 인출 및 송금 행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에 처벌의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